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구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주요 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실직, 중한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1.지원 대상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이나 소득 손실이 발생한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

2.지원 내용
긴급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생계지원: 최대 108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의료지원: 1회 최대 300만원 지원,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 주거지원: 대도시 기준으로 최대 59만원(4인 기준/월) 지원
3.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위기상황이 발생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지원금 인상
■2024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3,500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4.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 재산 증빙 서류: 주택의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긴급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예를 들어 의료비 영수증, 퇴사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 포함됩니다236.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관할 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이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는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이를 위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구비 서류: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 증명서나 의료비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 기간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입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생계지원 외에도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지원의 기간과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이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3개월 동안 제공되며,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1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만약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은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6.긴급복지지원의 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주소득자가 이러한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이혼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전된 경우: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 즉 단전된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위기 상황: 예를 들어,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긴급복지지원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다양합니다.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가정폭력: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실직: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기타 사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