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실직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신청 방법, 수급 기간, 지급 금액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시,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1.실업급여조건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예 :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계약 만료 등)
퇴직일 이전까ㅈ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구직활동, 면접 참여, 직업훈련 등)
근로 능력이 있고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2.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퇴직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 가입자 :
50세 미만: 최대 120일
50세 이상: 최대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가입자 :
50세 미만: 최대 150일
50세 이상: 최대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가입자 :
50세 미만: 최대 180일
50세 이상: 최대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가입자 :
50세 미만: 최대 210일
50세 이상: 최대 240일
□10년 이상 가입자 :
50세 미만: 최대 240일
50세 이상: 최대 270일

3.받을수 있는 금액
평균임금60% X 소정급여일수
= 예상 수급액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금액은 정해집니다.
실직 전, 3개월 간의 월급이 기준 되어
계산된 금액입니다.
상한액은 1일 최대 66,000원 지급됩니다
하한핵은 63,104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5년의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4.신청방법
1.실업급여 조건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완료합니다.
2.고용보험 신청
퇴사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들(신분증, 이직확인서 등)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3.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수강 후, 재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4.실업 인정 및 지급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를 인정받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상태가 인정되면, 수급 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5.끝으로
실업급여는 예기치 못한 실직 상황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보험홈페이지 https://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