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더 좋아집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저축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입 조건, 혜택, 신청 방법 등이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1.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저축액에 비례한 매칭 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저축한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목적: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목돈 마련입니다.
-가입 대상: 만 19세~34세 청년(군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입니다.
-저축 기간: 최대 5년
-지원 방식: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일정 비율의 매칭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소득 조건: 개인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월 저축액의 6% 정부 지원
연 소득 2,400만 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월 저축액의 3% 정부 지원
연 소득 4,800만 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월 저축액의 1.5% 정부 지원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
3.혜택 및 지원내용

매칭 지원금: 매월 저축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 줍니다.
최대 월 70만 원 저축 가능 (정부 지원금 포함 시 최대 월 100만 원 이상 가능)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저축한 금액에 대한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기적 목돈 마련 가능: 최대 5년 동안 저축할 경우,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져 상당한 금액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70만원 납입시 기여금비교

4.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시청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본인 확인 및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계좌 개설 및 자동이체 설정
계좌 개설 후, 매월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청년도약계좌에 저축을 시작합니다.
4.정기적 저축 및 지원금 확인
매월 저축액이 적립되며, 정부 지원금은 일정 주기마다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신청기간
9월2일 ~13일까지 (영업일만 운영)
*농현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5.유의사항
중도 해지 시 주의: 5년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변동에 따른 지원금 변경: 가입 후 소득이 변동될 경우,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가입 제한: 청년도약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다른 유사한 정부 지원 상품과의 중복 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마무리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본인의 소득 상황과 자산 목표를 잘 고려하여, 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준비하면 되십니다.
자세한 안내는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3번)로 문의 주시시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