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실업급여 수급 증가, 왜 문제인가?
최근 60대의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대 비중은 2020년 20.8%에서 올해 7월 28.9%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체 수급자 가운데 약 10명 중 3명이 60대라는 의미입니다.
2020년과 2021년까지만 해도 50대 수급자가 더 많았으나, 이후 다른 연령대는 모두 비중이 줄어든 반면 60대만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40대는 같은 기간 19.8%에서 16.3%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고령 인구 증가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것일까요?
60대 실업급여 수급 증가의 원인
60대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는 단순히 인구 고령화와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고령 인구 증가 및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60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6월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4.0%(720만 6000명)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전체 인구에서 취업·구직자 비중)은 49.4%에 이릅니다.
- 단기 계약직 증가: 은퇴 연령에 접어든 60대는 정규직보다는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맹점: 현행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수급 횟수나 금액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예컨대 약 7개월간 일해도 4개월 동안 월 193만원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맹점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몇 가지 구조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짧은 근무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수급 횟수 제한 없음: 수급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어, 단기 근로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자발적 실직과의 경계: 자발적 실직은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작동
이러한 제도적 맹점은 실업급여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재취업 지원보다는 단기 근로의 반복을 용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60대는 여성은 돌봄, 남성은 보안·경비 등 단기 계약이 많은 일자리에 종사해 실업급여를 받기 쉬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60대 비중이 높아지는 건 이들에 대한 생계 보전 효과는 있지만, 재취업 촉진이라는 본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반복수급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를 봐도 60대 비중은 지난해 기준 36.3%(4만1000명)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본래 구직 기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오히려 단기 근로와 휴직을 반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실업급여 제도의 수급 요건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급 요건 강화
- 최소 기여 기간 연장: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최대 수급 기간은 유럽 주요국에 비해 짧지만, 최소 수급 요건은 기여 기간과 함께 고려할 때 상당히 관대한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한 단기 취업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반복 수급 제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수급 횟수나 수급액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강화
-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단순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취업 유인 강화: 실업급여 수급액을 줄이고, 조기 재취업 수당을 확대하는 등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도 악용 방지
- 부정 수급 감시 강화: 허위 구직 활동, 재취업 사실 미신고 등 부정 수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 사업주와의 공모 방지: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는 경우,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결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
김소희 의원은 “실업급여는 본래 생계 불안을 완화하면서 재취업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단기 취업을 조장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고령화 사회의 변화된 노동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제도 악용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실업급여 수급 증가는 제도적 맹점과 고령화 사회의 특성이 결합된 결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 요건 강화, 재취업 지원 강화, 제도 악용 방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