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 수신료 에서 기미가요와 기모노가 등장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놀라움과 함께 KBS 수신료 해지나 환불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kbs 수신료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인 KBS는 공익적인 방송 제작과 운영을 위해 수신료를 부과합니다. TV 수신료는 시청자들이 방송을 시청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이며, KBS 이사회의 결정과 국회의 승인을 통해서 수신료의 금액이 결정되고 징수됩니다.
TV수신료는 kbs 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에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어 왔습니다.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의 가장 하단을 확인하면 월 2,500원의 TV 수신료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므로, 많은 분들이 이를 ‘세금’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KBS 방송 시청자들이 내는 사용료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2023년 7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 및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시행되었습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kbs 수신료 해지 대상 입니다.

2. kbs 수신료 해지방법

국번없이 123으러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하고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리번호가 필요할 수 있어서 납부서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필요없이 납부했던 금액도 환불받으실수 있습니다.
–> kbs 콜센터로만 가능! 한전 콜센터에서는 불가하다고합니다.


수신료 관련하여 1:1 민원 신청을 하시려면, TV 말소를 선택하여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는 KBS 로그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3. KBS 수신료 해지방법 대단지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신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하면 KBS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를 설치하지 않은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는 최대 3개월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분리납부 방법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따로 납부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원하시는 고객님은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번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이 납부일에 자동으로 출금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전 ON 사이트를 통해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kbs수신료 면제대상

kbs 수신료 면제대상과 면제 신청방법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 만 70세 이상의 노인
– 국가 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3급
–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호나자 및 특수임주수행자

■kbs 수신료 면제 신청방법
kbs홈페이지,한전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를 꼭 지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kbs 수신료 환불
집에 tv수신기, tv가 없는데 전기요금에서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환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서 kbs수신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라면 한전으로, 3개월 이상인 경우 kbs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KBS 수신료 해지 방법과 환불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한국공영방송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국으로서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TV를 시청하지 않는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수신료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가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길 바랍니다.